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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월부터 새로 바뀌는 제도]

CNN이지샘 2025. 2. 1. 15:48

2025년 2월부터 시행되는 새로운 제도에 대해 알려드리겠습니다.

1. 육아휴직 급여 상한액 인상

2025년 2월부터 육아휴직 급여의 상한액이 인상됩니다. 첫 3개월 동안은 월 최대 250만 원, 4~6개월은 월 200만 원, 7개월 이후에는 월 160만 원으로 조정됩니다. 또한, 한부모 근로자의 경우 첫 3개월 동안의 급여가 300만 원으로 상향됩니다. ([knowledgewarehouse1.com](https://knowledgewarehouse1.com/entry/2025%EB%85%84-%EB%B0%94%EB%80%8C%EB%8A%94-%EA%B2%83-%EC%A0%9C%EB%8F%84-%EB%B6%84%EC%95%BC%EB%B3%84-%EC%A0%95%EB%A6%AC-%EB%82%B4%EB%85%84-%EB%B3%80%ED%99%94?utm_source=chatgpt.com))

2. 배우자 출산휴가 기간 확대

배우자 출산휴가 기간이 기존 10일에서 20일로 확대됩니다. 이를 통해 출산 가정의 초기 육아 부담을 경감시키고자 합니다. ([e-ocean.tistory.com](https://e-ocean.tistory.com/entry/2025%EB%85%84%EC%97%90-%EB%B0%94%EB%80%8C%EB%8A%94-%EA%B2%83%EB%93%A4-%ED%95%9C%EB%88%88%EC%97%90-%EC%95%8C%EC%95%84%EB%B3%B4%EA%B8%B02025%EB%85%84%EC%97%90-%EB%B0%94%EB%80%8C%EB%8A%94-%EC%A0%9C%EB%8F%84?utm_source=chatgpt.com))

3. 임신기 근로시간 단축 제도 대상 확대

임신 초기(12주 이내)와 후기(32주 이후)의 근로자는 하루 2시간 근로시간 단축 신청이 가능해집니다. 이를 통해 임신기 근로자의 건강과 안전을 강화하고자 합니다. ([ssukssukupup.tistory.com](https://ssukssukupup.tistory.com/84?utm_source=chatgpt.com))

이러한 제도 변경은 근로자들의 일과 가정의 균형을 지원하고, 가족 친화적인 근무 환경을 조성하는 데 기여할 것으로 기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