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 1.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 및 구매한도 확대 정부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및 저축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10년물과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외에 5년물을 새로 발행합니다. 또한,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한도 내에서 투자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. ([korea.kr](https://korea.kr/news/policyFocusView.do?newsId=148938934&pkgId=49500817&utm_source=chatgpt.com))2.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를 통해 이륜자..